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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총정리

달팽이버섯돌이 2023. 12. 6. 23:25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총정리

 

 

전세 사기가 대한민국에 큰 문제로 떠오른 지금 전세사기는 언제나 우리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어야 사기를 당하지 않고 소중한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및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물건이 경매등으로 넘아갈 때  해당 물권의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저당, 대출, )보다  법적 보장(우선변제권)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지만 아는 것을 신천해야 힘이 됩니다.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및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니 끝까지 잘 읽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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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총정리

 

 

법적권리 받기

우리가 우리의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법적대항력을 갖기 위해선 해당물건(부동산에)

1. 임대차(전월세)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2. 해당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신고 다음날부터 대항력(거주, 임차보증금) 발생

3.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확보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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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받을 수 있는 부동산 구하기

해당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생겨도  변제받을 수 있는돈이 없거나 선순위에 밀릴수 있기때문에 변제받을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이 필 수입니다.

 

  1. 전세가가 실매매가의 60 ~ 70% 정도인곳 물론 그 이하이면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줄어든다.
  2. 등기부등본 을구에 선순위권자를 확인한다. 이미 권리권자가 많을시  대항력을 확보해도 나한테까지 차례가 오지 않을 수 있다.
  3. 선순위권자(단독주택의 경우 다른 호실의 임차인)이 있는경우라면 선순의권리자의 금액과 나의 보증금 합계가 60~70% 일때 안전 (선순위권리자의 채권 + 나의 임대보증금이 실거래가의 60~70% 이하)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실거래가 이루어질만한 부동산인지 확인하기 너무 오래된주택이거나 주위에  집들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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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총정리

 

전세계약에 특약사항 넣기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거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위험에 빠트리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약사항은 꼭 넣으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특약사항도 거절하는 임대인이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1. 계약시 등기부 등본의 새로운 권리를  계약완료(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발생시키지 않는다.
  2. 잔금지급 및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3. 계약완료전까 공과금과 관리비등을 모두 정산한다.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및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나와 내 가족의 피해를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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